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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2. 병원체보유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
3. 항체양성반응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항체가 형성된 자
이 법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2. 병원체보유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
3. 항체양성반응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항체가 형성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