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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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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