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1981.1.29 제33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제1심 변론 종결전의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아직 재판을 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8조 내지 제10조·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상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상소장 또는 재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폐지법률)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및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0.1.13 제42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고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고허가 또는 재항고허가신청된 사건중에서 상고허가 또는 재항고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1.13 제5507호(이자제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③ 생략 ④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1999.12.28 제60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1998년 7월 16일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은 그 날부터 항소제기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며, 이 법 시행일부터 다시 남은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된다. 이 경우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229조"를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제201조·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제2항 전단"을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3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5.10 제68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 6월 1일부터 동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8>내지 <29>생략
부칙 [2005.12.14 제7728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 제98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38호] 이 법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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