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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파견근무)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2]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신설 97·12·13 법5452]
④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근무중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97·12·13 법5452] [본조신설 78·12·5]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2]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신설 97·12·13 법5452]
④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근무중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97·12·13 법5452] [본조신설 78·12·5]
부칙 [63·12·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64·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임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임용할 수 있다.
부칙 [65·10·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부칙 [7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6월로 한다.
제7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 (4,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기관) 이 법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이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기관에서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한다.
제9조 (기한부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노조전임 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6월로 한다.
제7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 (4,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기관) 이 법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이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기관에서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한다.
제9조 (기한부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노조전임 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
부칙 [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중의 4·5급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중의 4·5급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부칙 [8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 1급 │ 1급 │
│ 2급갑류 │ 2급 │
│ 2급을류 │ 3급 │
│ 3급갑류 │ 4급 │
│ 3급을류 │ 5급 │
│ 4급갑류 │ 6급 │
│ 4급을류 │ 7급 │
│ 5급갑류 │ 8급 │
│ 5급을류 │ 9급 │
└──────────┴──────── ─┘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직원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직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 1급 │ 1급 │
│ 2급갑류 │ 2급 │
│ 2급을류 │ 3급 │
│ 3급갑류 │ 4급 │
│ 3급을류 │ 5급 │
│ 4급갑류 │ 6급 │
│ 4급을류 │ 7급 │
│ 5급갑류 │ 8급 │
│ 5급을류 │ 9급 │
└──────────┴──────── ─┘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직원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직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82·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 제6항(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 제6항(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7·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제40조의3·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 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제40조의3·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 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제74조제2항 및 종전의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제74조제2항 및 종전의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2조제3항,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72조제4호, 제7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2조제3항,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72조제4호, 제7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내지 ⑤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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