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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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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파견근무)
①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20>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파견의 사유·파견기간·파견절차·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