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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711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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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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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총괄청은 관리청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②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관리청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총괄청은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