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부 칙[2019.8.6 제300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5 제309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1.5 제31374호(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로 한다.
부 칙[2021.7.27 제3192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7 제331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임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 칙[2023.6.27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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