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부 칙[2019.8.6 제300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5 제309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1.5 제31374호(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