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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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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민제안"이라 함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라 함은 행정기관의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기관의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