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부상금의 지급)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채택한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대상 : 1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금상 : 1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은상 : 1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동상 : 1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때에는 부상금은 그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