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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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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 및 수입업의 종류와 영 제4조제2호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제조설비·시험설비 및 사후관리설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