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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49호 일부개정 200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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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장검사)
①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한다.
1. 승강기 안전부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3.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여부와 자체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②안전인증기관은 미리 공장검사 대상자에게 공장검사계획을 통보하고, 공장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검사결과를 당해 공장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업자가 시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