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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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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 수입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