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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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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07.7.9]
[전문개정 20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