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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6.22 산업자원부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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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검사기관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 및 수시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을 것
2. 별표 7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4. 임원중 법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22>
1. 제1항제1호의 법인·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중 5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별표 7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4. 임원중 법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전문개정 19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