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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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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 신청)
①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서류
②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서류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