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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신청)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소유자등(이하 "승강기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도면 및 부품설명서(완성검사 및 구조·부품을 변경한 경우의 수시검사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4>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소유자등(이하 "승강기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도면 및 부품설명서(완성검사 및 구조·부품을 변경한 경우의 수시검사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