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8671호 일부개정 2005. 01.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