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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2101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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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