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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장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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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8.29, 2020.1.7]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가. 사설화장시설
나. 사설봉안시설 중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
4.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5.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9]
1. 사망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및 성별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재외국민: 생년월일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2) 재외국민: 실제 거주지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2. 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1. 각종 연금·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법」 제3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3.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9]
[본조신설 2016.1.28]
[본조개정 2016.8.29 제26조의4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