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자료제출요구)
①통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①통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부 칙[1962.1.15 제980호]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인구조사법, 서기 1939년 11월 칙령 제327호 자원조사법을조선등에시행하는건과 서기 193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후 3개월이내에 행하는 지정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이 승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인구조사법, 서기 1939년 11월 칙령 제327호 자원조사법을조선등에시행하는건과 서기 193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후 3개월이내에 행하는 지정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이 승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1962.12.12 제121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12.31 제27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12.29 제50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통계 및 통계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통계와 통계간행물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통계 및 통계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통계와 통계간행물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29 제56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직권에 의한 지정기관의 지정해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지정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통계청장에게 그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직권에 의한 지정기관의 지정해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지정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통계청장에게 그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7.4.27 제83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 제3항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 제1항”을 “「통계법」 제22조 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 제3항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 제1항”을 “「통계법」 제22조 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28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55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19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2014.5.14 제125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8.9 제148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3.7.18 제195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