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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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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명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