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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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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준비절차의 목적과 내용)
①군법회의는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다음 각호의 준비절차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것
2.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
3. 계산 기타 번잡한 사항을 석명하는 것
4. 증거조사의 신청을 하게 하는 것
5. 립증취지를 명백하게 하는 것
6.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것
7. 증거조사를 하는 결정이나 증거조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것
8. 증거조사의 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
②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