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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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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집행중의 출입금지)
①압수, 수삭령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