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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집행중의 출입금지)
①압수·수삭령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①압수·수삭령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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