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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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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청사나 함선의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무관리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환한다.
⑥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청사, 함선의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나 형무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