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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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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