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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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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징계요구)
사립학교의 장은 그 소속교원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장 자신에 관한 사건과 감독청의 요구에 의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리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