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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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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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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할청 <개정 1990.4.7>)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자치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1964.11.10, 1972.12.28, 1977.12.31, 1981.2.28, 1986.5.9, 1990.4.7>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시·도"라 한다)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1964.11.10, 1972.12.28, 1977.12.31, 1981.2.28, 1986.5.9, 1990.4.7>
1. 사립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1972.12.28, 1977.12.31, 1981.2.28, 1986.5.9, 1990.4.7>
1. 사립의 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