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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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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단체·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본조제목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