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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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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유아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