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유아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유아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