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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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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유아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