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0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시행일 2010.2.24]]
1. 별표 30의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적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삭제 [2007.9.28]
8.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0.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제161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18.4.25]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설립·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