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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93호 일부개정 2018.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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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설립·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2. 시설 및 설비
3. 강사의 명단·정원 및 배치 현황
4. 교육과정
5. 개원 예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목적·명칭 및 위치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4. 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5. 교육기간 및 휴강일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기준
7. 수강료 및 이용료
③ 학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및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법 제101조 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