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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0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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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고속도로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12.31, 2013.3.23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2.31, 2017.7.26 제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