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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0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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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개정 2016.2.12]
[본조제목개정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