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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부칙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2002년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의지· 보조기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3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2. 5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의지·보조기관련 사업자단체가 이를 확인한다.
제3조 (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재활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장애인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사본"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2002년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의지· 보조기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3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2. 5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의지·보조기관련 사업자단체가 이를 확인한다.
제3조 (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재활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장애인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사본"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교부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등록증은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서식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교부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등록증은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서식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③(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③(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3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7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제4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②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나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장애인수첩”을 각각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⑩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⑫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②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나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장애인수첩”을 각각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⑩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⑫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13 제440호(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6조제4항,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다목3), 별표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총무과)"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로 한다.
<74> 부터 <9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6조제4항,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다목3), 별표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총무과)"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로 한다.
<74>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84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2009.7.1 제123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3 제1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제6조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통보서를 송부받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의 구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제6조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통보서를 송부받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의 구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2.31 제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2 제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부터 <8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 제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7 제50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자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자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5.20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7 제7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생략
부 칙[2012.1.3 제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2.4.10 제1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시설 운영자와 종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으로 본다. 다만, 계속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시설 운영자와 종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으로 본다. 다만, 계속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2012.7.27 제1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 별표 6의2, 별표 7,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후 석사학위·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57조의4제2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 별표 6의2, 별표 7,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후 석사학위·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57조의4제2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5 제177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3 제1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 및 그에 따른 장애진단, 장애등급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 및 그에 따른 장애진단, 장애등급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 칙[2013.10.31 제218호]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6 제25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6 제2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4 제3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후 계속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후 계속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5.8.3 제3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설의 소재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무국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설의 소재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무국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18 제365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380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3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25 제403호(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6.6.30 제415호]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4 제445호]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461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8 제491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7.8.9 제5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수행기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피해장애인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인권지킴이단의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제4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수행기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피해장애인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인권지킴이단의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제4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7.10.13 제527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3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6.20 제579호]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8 제60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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