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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9926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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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용선료·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