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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