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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9926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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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