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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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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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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조업등의 등록등)
①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0>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