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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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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6·12·30>
1. "승강기"라 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등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라 함은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안전부품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승강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