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2.2.4,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승강기"라 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 안전부품"이라 함은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안전부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승강기 보수용부품"이라 함은 승강기의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예방정비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5. "안전인증"이라 함은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 및 생산체계를 평가하여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6. "모델"이라 함은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