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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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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증거조사신청방식)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물 또는 증거될 서류의 조사를 신청함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