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1조(이의신청의 사유)
①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불당을 리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당을 리유로 이를 할 수 없다.
②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항의 경우이외에 재판장 또는 법무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리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군법회의는 전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