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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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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피의자신문사항)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