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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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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피의자신문과 삼여자)
검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서기를 삼여하게 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군사법경찰리를 삼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