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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