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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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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현수막)
①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의 보궐선거등에 있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당해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하며,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