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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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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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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되, 그 삭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4·1>
1.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삭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삭에 상당하는 삭이내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삭에 상당하는 삭이내
4.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당해 선거구안에 1매
②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당해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하며,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호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1995·4·1>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